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에 ‘알맹이 있는’ 권익·기능 요구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9-08 15:14:01
수원시의회는 8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견 수렴, 초안 공개 등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관련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례시·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복잡·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명칭만 부여받은 채 특례는 거의 없는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며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 특례시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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