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해 효율적인 제도 기반 마련
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대표발의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8-31 15:19:53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내용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 협약 내용의 공증의무 규정을 없앴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변경된 목표에 맞게 수원시 기준을 변경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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