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 합천지역 홍수피해 배상신청 사건 접수
중조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담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예정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7-12 16:21:21
신청인들은 합천군 율곡면, 쌍책면 등에서 거주하며 대부분 농작물을 재배해 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주택, 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환경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법률, 농작물, 건축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담당 조정위원 3인을 지명하고 서류·현장 검토,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합천댐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제시하게 되는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홍수피해 사건의 경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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