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관광진흥계획 정비
수원시의회 이철승의원 대표발의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3-05 14:22:42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추어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관광진흥계획을 통일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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