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받아
분기별 25만원…일괄지급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 ‘한 번에’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2-26 08:27:43
청년기본소득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25만원씩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이번 신청 기간에 일괄지급을 동의하면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는다.
올 1분기 지급 대상은 1만1069명을 예상한다.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회원 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자격 심사 후 오는 4월 14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1만6894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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