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개선
용인시 기흥구, 보행자 안전 위해…4월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대비
정민정
hyokyung98@naver.com | 2021-02-22 10:49:09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부의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17일 시행되는데 따른 선제적 조치에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가 잦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낮추려는 정책이다.
이와 관련 구는 3월말까지 지난해 신수로 등 35개 구간에 신규 설치한 최고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파손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들이 도로에 따른 제한속도를 쉽게 확인하도록 표지판 위치조정 등 시인성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앞서 주요 교차로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엄중한 규칙인만큼 시민들이 도로와 주택가 등 상황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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