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오산·대천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대상 경계협의 진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22:20:03
[뉴스앤톡] 영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이 함께 사업지구 내 마을회관에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했다.
현장사무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화북면 오산지구, 15일부터 18일까지 화남면 대천지구에서 운영됐으며, 토지소유자가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고 현장에서 토지 이용현황과 측량 결과를 확인하면서 토지 경계를 협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사무소를 찾은 토지소유자에게 필지별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토지 경계에 대한 의견과 현장 여건 등을 청취하며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직접 확인하고 경계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경계협의를 진행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참여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토지 경계의 혼선을 해소하고, 정확한 측량을 통해 현실에 맞는 토지경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천시는 현장사무소 운영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경계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경승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사업인 만큼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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