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강원도의원, 사라져 가는 강원의 삶과 기억 ‘미래유산’으로 지킨다

지정·등록유산 밖의 생활공간·산업 현장·이야기 등 보존·활용 기반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08 20:20:03

▲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8일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강원의 역사와 도민의 기억을 담은 유산이 ‘미래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섰다.

‘미래유산’이란 강원의 역사·문화·생활·산업과 관련된 유·무형의 유산 가운데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이 살아온 생활공간과 산업 현장, 공동체가 기억하는 사건·인물·장소·이야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나 도의 지정·등록유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유산의 보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와 생활문화도 철거·변형되거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모습과 의미를 되찾기 어렵다. 이에 기존 지정·등록유산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가치 있는 유산을 조사·기록해 보존과 활용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연구·실태조사와 선정 절차 마련 △기록·홍보 및 교육·전시·체험·콘텐츠 제작 등 활용 사업 △시군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미래유산 선정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유형유산은 소유자의 동의를, 무형유산은 전승자 또는 주관 단체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전승자나 주관 단체가 없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무형유산은 시장·군수와 지역 주민 등 관계인의 의견 청취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정재웅 의원은 “국가나 도의 지정·등록유산이 아니더라도 미래세대에 전해야 할 강원의 소중한 유산은 많다”며, “도민이 살아온 공간과 공동체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보존해, 다음 세대가 강원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