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노경만 의원, 지방공공기관 직원 중대 범죄사실 통보 의무화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20:00:22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노경만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경만 의원(전주12)이 18일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기관이 그 사실과 결과를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경만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소속 직원은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에만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이 통보돼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사실 통보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자가 승진하고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한 후에야 비위 사실이 밝혀져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직원의 일탈로 기관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다수의 선량한 직원이 급여, 성과급 등에서 페널티를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자체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직무 관련 사건 외에도 중대 범죄 역시 기관에 통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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