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정복 의원, 전북 문화·안전 정책 다진다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20:00:3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정복 의원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정복 의원(장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18일 열린 제4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분산되어 있던 문학진흥 관련 사항을 통합하고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학단체 및 등록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의 설치와 운영, 소장자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문학관 운영위원회가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기능을 겸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보상 등 청구 서식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과 성별 기재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정비하고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 문학진흥 정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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