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마준영 의원,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개정
해운대구 청년 연령 상한 ‘34 → 39세’확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20:00:30
[뉴스앤톡] 해운대구의회 마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대구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가운데 해운대구만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규정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마 의원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청년이 정책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의원으로서 해운대구 청년이 겪는 고민과 필요한 정책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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