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 국립공원 보존 따른 지역희생 보상·지원체계 구축 촉구
임 의원“60년 가까이 누적된 지역 희생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0 19:50:11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국립공원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립공원 보존에 따른 지역희생 보상 및 국가지원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2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2개소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4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환경보전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 인접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 개발과 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환경정비와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의 행정·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지만, 현행 재정지원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단발성 사업에 머물러 있어 국립공원 지정 이후 장기간 누적된 규제 부담과 지역발전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건의안은 ▲국립공원 보존지역 특별교부금 제도 신설 ▲국립공원 규제지역 주민지원 특별회계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 ▲생활 SOC 및 기반시설 지원 확대 ▲친환경 관광·산림·생태산업 육성 지원 ▲국립공원 보존 기여도를 반영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명 의원은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 최초 지정 이후 60년 가까이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환경보전을 위해 상당한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환경보전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보다 책임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공익을 위해 기여해 온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산림청장 및 각 정당 대표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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