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장,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인ㆍ여성 소상공인 등 범죄예방 지원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근거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30 19:15:09
[뉴스앤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장(더불어민주당, 화곡본동·화곡6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여성 소상공인 등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지원 근거 신설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서울강서경찰서 등 협력체계 구축이다.
강선영 의장은 “최근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노린 범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발굴과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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