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30 19:15:04
[뉴스앤톡]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이 알레르기질환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울산지역 중·고등학생의 알레르기질환 의사진단 경험률이 알레르기비염 36.2%, 아토피피부염 19.7%, 천식 5.1%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9월 22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알레르기질환 학생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중증 및 취약계층 학생 의료비 등 지원 △예방교육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지역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질환 학생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곤란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알레르기질환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우 1부의장은 “알레르기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와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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