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우석 서울시의원, 해체공사 감리비·감리기간 분쟁 조정 근거 마련한다
공 의원,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반복 민원 줄일 것"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0 19:05:03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해체공사 감리비와 감리기간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3을 준용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감리비의 산정·지급, 감리기간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분쟁이 생겨도 어디서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 불분명해 같은 민원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 공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개정안은 기존 준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다. 감리비의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해당된다(안 제10조제2항).
조정 신청 절차도 별도 항으로 분리해 명확히 했다.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 조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안 제10조제3항).
공 의원은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비나 감리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겨도 어디서 어떤 절차로 풀어야 할지 불분명해 같은 민원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공사감리 분쟁조정 체계는 유지하되 조정 대상과 신청 절차를 분명히 해,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반복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체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감리가 현장 분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사 지연을 막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는 전체 의원 118명 중 46명이 찬성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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