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하늘대교 추석 연휴 나흘간 귀성객 누구나 통행료 면제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타지역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7 18:35:18

▲ 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수상레저시설-야경.
[뉴스앤톡]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납부하는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은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차량은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통해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인천시민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 상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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