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6회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요양보호사 격려와 권익향상 위한 행사…장기요양유공 요양보호사 20명에 표창장 수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02 18:30:20
[뉴스앤톡] 용인특례시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해 2일 오후 시청 컨벤션홀에서 ‘제6회 용인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내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를 격려하고, 권익향상을 위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요양보호사와 최옥경 용인요양보호사협회장, 박원 용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그 생명이 조엄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 자리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어 환자의 가족들은 마음놓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가족들도 돌보기 어려운 돌봄을 해주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고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여러분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는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최옥경 용인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낮은 처우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왔다”며 “용인요양보호사협회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처우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미리네 축하 공연, 영상상영이 진행됐고,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한 장기요양 유공자 20명에 대해 표창장 수여도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내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의 지급 구간과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 결과 1년 이상 3년 미만 종사자에게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신설했고,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 종사하면 재가시설은 11만원, 요양시설 종사자는 14만원을 받는다. 또, 5년 이상부터 7년 미만은 재가요양은 13만원, 요양시설은 16만원, 7년 이상의 경우 재가요양은 15만원, 요양시설 종사자는 18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게 됐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