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2동 모아타운’ 내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2030년 착공 목표
자양2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광진구 모아타운 내 ‘1호 조합’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8 18:05:08
[뉴스앤톡] 광진구가 지난 8월 7일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 내 3구역인 자양동 648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는 광진구 모아타운 내 첫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 사례다.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은 지난 4월 30일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광진구 1호 모아타운이다. 약 9만 5,352㎡ 규모로 총 5개 구역으로 구성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모아주택 약 2,325세대(임대주택 501세대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3구역은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467세대(임대주택 90세대 포함)를 공급하며,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3구역을 시작으로 나머지 1·2·4·5구역도 8월 중 순차적으로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주요 도로인 뚝섬로54길은 기존 6m에서 최대 14m까지 확폭되며, 인접 도로에는 전면공지를 활용한 3m 이상의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또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한계선과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적용해 한강 조망과 개방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 모아타운 내 첫 조합설립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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