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종 광산구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마련 나서

폐비닐·폐농약 투기·소각 막는다...매년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1 18:10:33

▲ 유영종 의원
[뉴스앤톡] 유영종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유영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농사가 끝난 뒤 남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보온덮개, 차광막 등은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버려지거나 태워져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폐농자재 투기를 막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84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산구청장은 매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과 폐농약 수거함 확충, 올바른 배출 교육·홍보, 재활용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다. 발생량과 투기·소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를 끌어낼 장치도 넣었다. 영농폐기물을 모아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한 주민이나 마을에는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고, 환경 보전에 공을 세운 이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차량이 드나들기 쉬운 곳에 간이적치장소를 지정·설치하고, 수거·재활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영종 의원은 “논밭에 쌓인 폐비닐과 농약병은 농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수거 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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