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 위한 법률고문·입법고문 위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8 18:10:05
[뉴스앤톡] 남양주시의회는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고문과입법고문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기존 고문변호사를 임기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고문에는 기존에 활동중인 홍지형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가 재위촉됐으며, 입법고문에는 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법승)가 신규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며,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 △남양주시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사항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입법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김진희 의장은 위촉식에서“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입법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법률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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