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광진형 특별융자’ 488억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자금 수요 대응…150억 원 특별보증 추가 확보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1 18:05:12
[뉴스앤톡] 서울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의 보증 규모를 총 488억 7,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광진형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부족한 광진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4일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진구(5억 원), KB국민은행(5억 원), 신한은행(2억 원)이 총 12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해 1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한도를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증 규모는 기존 338억 7,500만 원에서 488억 7,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별보증은 보증 비율 95%, 보증료율 연 1.0% 이내의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특히 구는 올해부터 서울시 이자지원 상품과 연계한 차등 지원 방식을 적용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더 낮춘다. 기존에는 서울시 자금 연 1.8% 이자지원과 광진구 연 2.0% 이자지원을 일괄 적용했으나, 개편 후에는 서울시 자금 연 2.5% 이자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광진구가 연 1.5%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일부 소상공인의 최종 이자부담이 기존보다 0.2%p 낮아지고, 대출일로부터 2년간 연 1% 내외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 체납 업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대상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융자 지원 여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협약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추가 출연을 통해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늘리고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라며 “지역 사업자들이 자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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