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규정 맞춤형 컨설팅 실시
관내 초·중·고 34교 대상 분임별로 핵심 개정사항 점검·반영 지원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1 18:10:15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34교를 대상으로 ‘2026. 학교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생활규정의 법적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2026년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의 주요 개정사항이 각 학교 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별학생교육지원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및 사전 허용 절차 ▲소지·사용 금지 물품 및 분리보관 기준 ▲학급생활규정 등 올해 표준안에서 신설·정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경우 수업 중 사용 제한, 사전 허용 절차, 학교 여건에 따른 교내 사용·소지 기준 등을 학교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교육지원청은 보다 실질적인 컨설팅을 위해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총 6개 분임을 구성했다. 컨설턴트들은 사전에 담당학교의 자체 점검 결과와 현행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사항과 우수사례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학교별 업무담당자와 함께 규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며 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특히 일률적인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학교급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분임형 컨설팅을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가 자신의 규정에서 실제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별 우수사례를 공유해 향후 학교생활규정 정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연주 교육장은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변화된 법령과 표준안의 내용을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정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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