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필요한 예산 약 6,000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감당해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1 18:00:35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이·통장 1,000명이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모두발언에 나선 강광석(진보당, 강진군) 시의원은 기자들의 예산 추계 관련 질문을 받고 2027년 전면 실시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규모를 밝혔다.
강광석 의원은 2027년 정부 주도로 35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전체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절반을 넘어서게 돼 이미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면서 전남의 경우 현재 4개 군에서 최소 8개 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미 본사업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일부 지역은 받고 일부 지역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소외감과 상실감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주민들의 항변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된 8개 지역의 특별시비 부담액 1,440억 원과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지역의 국비 및 특별시비 부담액 4,320억 원 등 총 5,7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 실시를 위해 민형배 시장의 결단과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재정지원금 중 6,500억 원은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비용에, 1조 5,000억 원은 반도체 기반 조성에 투입된다면서 “잔여액 2조 8,500억 원 가운데 최소 6,000억 원은 농어촌기본소득에 투자해 전남광주가 상생의 토대 위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무안군·나주시·순천시 등 전남의 읍·면 지역과 광주의 농촌지역 등 16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구제 대책도 함께 책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범농업계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전체 재정 부담 가운데 정부 부담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역소멸 대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제도라면 적어도 정부 재정 부담률이 80%는 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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