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현행 위원회 22%·법정계획 31% 대폭 정비

행정절차 합리화 및 업무부담 경감 통해 ‘충북 대전환’ 기틀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7 18:00:03

▲ 현행 위원회 22%·법정계획 31% 대폭 정비
[뉴스앤톡] 충북도는 7일 행정절차 합리화와 도정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위원회 및 법정계획에 대한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가 관리·운영 중인 상설 위원회(소방본부 제외)는 176개, 위원 수는 3,094명에 이르고, 조례에 따라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도 127개에 달하는 등 운영 효율성과 예산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위원회의 경우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왔고, 위원회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적합한 위원 위촉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또한 중복 위원 위촉 문제와 수당 지급에 따른 경상경비 지출이 증가되며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져 왔다.

법정계획 역시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거나 상위 계획과 중복된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계획 수립 시 유사한 연구용역이 계속 발주되는 등 예산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에 도는 상설 위원회 176개 중 38개(21.6%)를 통폐합, 폐지, 비상설화 등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하게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 수도 3,094명 중 443명(14.3%)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례상 수립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 127개 중 실효성이 낮은 39개(30.7%)의 계획도 통폐합, 폐지, 주기 연장 등 3가지 방법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소관 부서별 의견 수렴과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러한 위원회 및 계획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도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특별정비를 통해 도는 위원 수 감축에 따른 연간 운영경비 6,600여만 원, 법정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약 31.9억 원(5년간 추정치)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개최, 위원 위촉, 용역 발주 및 계획 수립 등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대폭 정비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한층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수립되어 온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만을 거치도록 만들겠다”며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이어가며 충북 대전환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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