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전북도 7조 원 대형 사업 근거·계획 없이 추진하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절차 재이행 불확실… “행정사무감사서 끝까지 따질 것”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8 17:40:16

▲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이 서울시와의 공동개최로 유치 전략을 전환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의회에 구체적인 계획과 판단 근거를 일절 제시하지 않은 채 깜깜이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6조 9,086억 원 규모의 ‘전주’ 단독개최안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지난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심의는 서울시와의 공동개최 논의를 이유로 보류됐다. IOC의 내년 3월 전략대화 대상 도시 선정을 앞두고 오는 11월 말 미래유치위원회 화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나, 도는 여전히 발표 직전까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단독·공동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성수 위원장은 “지사는 공동개최를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의회에 제출된 판단 근거 문서나 사업비 분석 자료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근거 없는 전략적 선택은 7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 답변서에는 공동개최 비교분석과 사업비·분담 기준에 대해 “협의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별도 보고”, “합의 이후 추계하여 보고”라는 답만 적혀 있었다. 반면 이원택 지사는 지난 27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공동개최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와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회에는 ‘추후 보고’로 일관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절차적 불확실성 문제도 엄중히 경고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르면 개최계획서 제출 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과 다른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 공동개최 추진 시 대회 명칭, 개최도시, 사업비 등이 대폭 변경되어 문체부 심사와 도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중대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서울시와의 협의 이후로만 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는 공동개최를 말하면서 IOC 발표자료는 단독개최안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태도는 공동개최 계획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개최 추진의 근거와 절차, 재정 부담 및 책임 소재까지 끝까지 파헤치겠다. 도의회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는 공동개최 추진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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