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공무직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첫날, 공공부문의 범정부 노·정·전 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 차질없이 출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17:30:24
[뉴스앤톡] 정부는'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첫 시행일인 9월 18일,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2월 법이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노동계, 전문가, 관계부처는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체계, 논의구조, 시행령 등 운영기반을 함께 준비해 왔다. 출범 준비단계부터 협의의 주체들이 함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공무직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 인사·노무·교육 등에 대한 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조정하는 법정·공식적 협의기구로서, 노동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1기 공무직위원회(’20.3~’23.3월 운영)보다 한층 강화된 체계로 출발한다. 1기 위원회가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다면, 이번 공무직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로서 더욱 안정적인 논의 기반을 갖추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종사부문·직종이 다양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다수의 기관·부처의 참여와 협의 과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책 대상도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파견, 도급·위탁 노동자 등까지 확대되어 현장의 노동자를 더욱 폭넓게 아우르는 종합적 논의가 가능해졌다.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1기와 달리, 노동계, 전문가,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의견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직위원회는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게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의 다층적인 논의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정책 계획과 논의된 결과를 최종 의결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등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의 논의를 총괄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구성되는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오늘 공무직위원회 출범 행사는 노정 협의채널이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김주영, 이용우, 정혜경 의원,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는 축사를 전했다.
또한, 공무직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를 대표하여 협의에 참여할 산별 노동조합 등 노동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하여 공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채널로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출범행사에 그 의미를 더했다.
[공무직위원회 제1회 회의]
출범식에 이어 개최되는 공무직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는 그간 노·정·전 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한다.
오늘 공무직위원회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각급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논의과제를 정리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처럼 법 시행일에 맞춰 공무직위원회의 출범과 제1회 회의를 함께 개최한 것은, 위원회가 형식적 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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