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4대 추가 제도 개선 추진

- ① 모든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 ②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통한 피해 상담시 즉시 수사 의뢰가 가능토록 개선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02 17:30:03

▲ 금융위원회
[뉴스앤톡] 정부는 10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임기근 실장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단속・피해자 구제・제도 개선 등 체계적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여전히 불법사금융 발생이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면・전화 영업 대신 SNS 등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①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전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 등 광고 매체사가 대부광고 게재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부광고 규율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통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기능으로 감시·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② 불법사금융‘위장수사 제도’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운영 검토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의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ㆍ상환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지시ㆍ강요로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우려하여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공소청・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 후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자수 요건・기간 등을 정하여 피해자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③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26.7.7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체계가 마련된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26.4Q),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27.上)하기로 했다.

④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한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26.4Q)하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규정하고,

금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업을 주문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대응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기에 TF 회의를 추가 개최하겠다며,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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