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산불발생…진화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54분 만에 진화완료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26 17:20:06

▲ 산불 현장 사진(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뉴스앤톡]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산227 일원에서 13시 26분에 발생한 산불을 54분만인 14시 20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61명을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지상인력 총 61명(특수진화대 2, 재난대응단 27, 공무원 9, 소방 23)
- 진화차량 총 14대(산불지휘차 1, 산불진화차 2, 소방차 10, 기타 1)
- 헬기 총 2대(산림청 1, 지자체 1)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2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