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조례 개정안'원안 가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6월 10일→7일로 3일 앞당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0 17:20:17

▲ 아산시의회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있다.
[뉴스앤톡]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아 의원을 비롯한 아산시의회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조정해 행정사무감사 준비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언의 핵심은 기존 ‘매년 6월 10일’로 지정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7일'로 3일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일정이 한층 여유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은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을 바로잡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보다 깊이 있고 수준 높은 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회운영위원장은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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