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28억 원 부과, 납부 기한 11월 2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13 17:05:24
[뉴스앤톡] 서귀포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28억 6천여만 원(1,607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28억 7천여만 원 대비 0.5% 감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집합건물의 경우 개인 지분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최대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 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시청에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취지는 교통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고자 부과하는 것”이라며,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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