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및 정책위원회 설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0 16:40:23
[뉴스앤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6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인 ‘초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과 생활설계 지원, 돌봄 지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변화하는 한부모가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계획의 수립·평가, 실태조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복지·교육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관련 민간단체 추천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미혜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된 초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양육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태조사와 정책위원회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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