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경남도의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심의위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분야별 전문성 강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2 16:35:12

▲ 정희성 경남도의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본회의 최종 통과
[뉴스앤톡] 정희성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37회 임시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건설공사의 설계와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전심의 기간을 정비해 심의 운영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의 설계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무원과 학계ㆍ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 규모를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사전심의 소요 기간을 10일로 통일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다.

위원 규모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공사의 특성과 심의 내용에 맞는 전문적인 검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9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사전심의 소요 기간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심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심의 운영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기술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형 공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기 위한 것”이라며 “분야별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실제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와 행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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