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전격 지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공포… 특례시 공기업 최초 지위 획득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15 16:25:13
[뉴스앤톡] 용인도시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은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내 공익사업 추진 시 보상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전방위 노력을 펼친 결실이다.
그동안 보상전문기관 자격은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만 제한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보상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용인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경기도 내 특례시(화성·수원·고양) 도시공사 간의 공동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주도적인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1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마침내 시행령 공포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한 특례시 도시공사들이 보상전문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로써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보상 업무를 전담하게 돼, 반도체 클러스터 및 플랫폼시티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보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절차 축소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보상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익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분야인 만큼, 무엇보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보상전문기관 지정에 발맞춰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제반 사항을 철저히 보완하여, 기존 보상대행 사업은 물론 인근 타 지자체 개발사업 보상까지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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