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뜻을 모아 교권보호전담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16:20:32
[뉴스앤톡]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18일에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보호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박현석 수석부단장을 포함한27명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조례안 심의 과정을 함께했으며, 의결 후에는 현장을 찾은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배지를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배지는 교권보호의 최일선에서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관의 책임과 사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춘 교권보호전담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라 밝혔다.
또한, 교권보호전담관에게 배치를 수여하며 “배지는 선생님을 지키는 방패의 의미”라며 “교권보호전담관은 이 시대의 영웅” 이라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안 발생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촘촘한 교권 보호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