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순화 의원, “광주특별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단 1곳… 권역별 확대 시급”

광주특별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남대병원 1곳만 운영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4 16:05:19

▲ 이순화 의원
[뉴스앤톡] 광주특별시 출범으로 행정구역이 크게 확대됐지만,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단 한 곳에 불과해 권역별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특별시의회 이순화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돌봄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장애인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권역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뿐 아니라 부인과 질환의 진료와 검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의료장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현재 광주특별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남대학교병원 1개소이며, 올해 추가 선정된 강진의료원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남대학교병원은 중증·고위험 환자를 담당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이라는 특성상 일상적인 부인과 진료와 검진을 위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광주권은 물론 전남의 넓은 지역까지 고려하면 현재의 의료체계만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광주시에서도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자체 지정해 운영했던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 참여 의료기관들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원인과 당시 행정의 지원이 충분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일반 의료기관보다 별도의 편의시설과 장비가 필요하고 진료에도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2024년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자체 지정했으며, 해당 병원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필수 의료장비 등을 갖춰 202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면, 우리 시 역시 정부 공모사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몇 곳 더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광주특별시 내 여성장애인의 지역별 분포와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 산부인과 의료기관 현황 등을 분석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권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의향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사하고, 정부 공모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정사업을 병행하는 권역별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임신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분만시설이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서비스”라며 “여성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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