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주택화재 현장에서 빛난 ‘작은 안전지킴이’
광명소방서가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화재피해 확대 예방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1 16:10:22
[뉴스앤톡] 광명소방서는 지난 16일 광명동 소재 한 빌라에서 소방서가 보급·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를 조기에 알려 피해 확대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광명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통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 곳이다.
이날 화재는 주택 내부에서 조리 중이던 음식물이 과열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광명소방서가 설치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렸고, 거주자는 이를 통해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현장 안전을 확인한 뒤 주택 내부에 차 있던 연기를 배출하는 등 환기와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사례는 소방서가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해 거주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피해 확대를 막은 사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보여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는 정기적으로 작동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방전이나 기기 이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발생 초기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평소 정상 작동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과 화재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 보급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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