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유형준 도의원,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고용개선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1-30 16:00:05
[뉴스앤톡]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확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실태조사 실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고충 상담 사업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형준 의원은 “가사노동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노동’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가사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도민들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형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26년 2월 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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