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 내국세 연동 유지” 촉구
“세수 호황에도 내년 교육청 증가분 '2조에서 0.2조'로 급감”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1 15:55:03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8월 21일 정부(기획예산처·교육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 1972년부터 54년 간 유지돼 온 내국세 연동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새 산정방식은 AI 등 미래인재 양성에 따른 교육 수요와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등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투자 수요와 괴리될 우려가 크다”며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 세수 호황인데 교육청 몫은 '10분의 1'로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교부금 총액은 2027년 78.9조원에서 2030년 92.7조원까지 꾸준히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남광주교육청의 교부금은 약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율 연동 산식)을 적용할 경우 증가분은 약 0.2조원에 그쳐, 현행 방식 대비 약 1.8조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국가 전체 총액이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정작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지역 교육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세수 호황의 과실이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국가 재정으로 흡수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산정 방식부터 절차까지 문제투성이
교육청은 개편안의 내용과 추진 절차 모두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내용 면에서는 ▲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하는 산식이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운영비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 산정 결과가 사실상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쳐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확대되는 신규 교육 투자 여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투입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로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등만 제시됐을 뿐 정작 재원의 근간인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사용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에서는 학생수 연동 산식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절차 면에서도,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
교육청은 정부 개편안이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최종 저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밀어붙인 개편안이 국회 문턱까지 그대로 통과되도록 지켜볼 수는 없다"며 "지역구 의원실과의 정책 협의,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 법률 개정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에 개편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정부에 ▲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의 유지 ▲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내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개편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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