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속도낸다“세부지침 마련”

군의회 간담회 개최, 향후 사업자·주민 의견수렴 거쳐‘해남형 개발이익공유 지침’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5 15:50:02

▲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속도낸다“세부지침 마련”
[뉴스앤톡] 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해남군 개발이익공유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24일 군의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해남군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행정에서 마련한 세부지침안을 군의회와 공유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부지침(안)에는 발전사업 시행 시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혜택을 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담겼다.

우선 지역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적정 시공 능력을 갖춘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하고, 지역 주민 채용과 관내 생산 자재의 우선 매입, 공익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온기가 돌도록 했다.

주민 이익 공유 부문에서는 주민 참여율을 4%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익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주민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증 절차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했다.

아울러 해남군이 설립 계획 중인 주식회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전체로 선순환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했다.

특히 해남군은 지침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실제로 문내면 혈도 간척지에 추진 중인‘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지역 인력 채용 및 지역기업 자재 우선 매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 공사 입찰 시 관내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이에따라 부지 조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 골재, 아스콘 등 해남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와 자원은 최대한 지역 업체들을 활용할 예정이며, 전기 공사에서도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관내 기업은 약 300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은 약 700억 원 규모의 지역 공사 수주 및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이번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담회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의회·사업자·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지침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회와 함께 정교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라며“이후 사업자와 주민들의 현장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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