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15.~18. 호우'사유재산 피해신고 기간 9월 4일까지 연장

'8.15.~18. 호우'피해 시민, 빠짐 없이 신고하세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5 15:45:36

▲ 거제시청
[뉴스앤톡]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피해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당초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연장​됐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 4일(금)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 △소상공인 사업장 △농·축산시설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전반이다.

피해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국민안전24’에서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고는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복구가 진행되면 피해 사실과 규모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구 전에 피해 현장과 피해 물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제시는 피해신고 기간 연장에 따라 면·동 주민센터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신고기간과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아직 신고하지 못한 시민께서는 9월 4일까지 빠짐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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