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기록부 제작배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4-13 15:25:35
[뉴스앤톡] 거제시는 관내 어류 양식업자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사용관리 기록부를 제작·배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통 단계에서 양식 어류의 동물용 의약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산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전량 폐기 조치되며, 생산자에게는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록부에는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수칙 ▲안전 사용 안내 ▲의약품 사용 관리대장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시는 기록부 배부와 함께 휴약기간 준수, 허용된 의약품 사용 등 안전 사용 수칙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생산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적합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연화 위생과장은“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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