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시간 조정…주민 불편·상권 부담 낮춘다
9월 9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 오전 9시~오후 9시로 조정…기존보다 3시간 단축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6 15:40:37
[뉴스앤톡] 서울 동대문구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그동안 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을 유예해왔으나, 기존 단속유예시간(11시~오후 2시 30분)이 주민 생활편의 침해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민 불만이 많았다. 또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이뤄지는 고정형 CCTV 단속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과태료 부담과 단속 피로도가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통학을 위해 잠시 주정차한 사이에 일반구역 과태료보다 3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구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유예시간을 오후 3시까지 30분 연장하고, 기존 오전 7시~밤 10시까지 운영되던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로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구는 골목형 상점가,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차량 승·하차, 택배 배송 등 업무나 생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정형 CCTV 단속 유예 확대 등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시간 불법주정차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 5월부터 현장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 전에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제 방송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CCTV 단속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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