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 추진… 점포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전문가 현장 진단과 맞춤형 상담 2회 연계… 15개 점포 선정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6 15:40:23
[뉴스앤톡]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점포를 직접 살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맞춤형 상담과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돕는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15개 점포를 선정하고, 재단의 ‘자영업클리닉’과 연계한 상담 2회를 거쳐 점포당 최대 150만 원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며, 법인은 본점이 광진구에 있어야 한다.
지원 항목은 간판과 조명, 진열장과 수납장, 내부 시설, 화장실, 냉난방기, 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다만, 간판은 외부 교체만 지원하며, 냉난방기와 업소용 냉장고의 신규 구매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판매 상품과 원자재, 이동 가능한 시설이나 장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전에 주문하거나 설치한 시설 역시 지원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광진구나 서울시의 유사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업체, 휴·폐업 업체, 무점포 업체와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 지원 제한 업종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방세 체납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구는 현장 확인과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영업 기간과 업종, 사업장 면적, 연간 매출액, 취약계층 여부,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업체를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한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소상공인마다 경영 여건과 점포별 개선 과제가 다른 만큼,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소상공인들이 쾌적한 영업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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