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마포구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주장에 강한 유감 표명
건립비 분담은 시설 이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 소유권과는 별개 사안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30 15:15:20
[뉴스앤톡] 서울 은평구는 마포구가 2026년 3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담금은 시설 이용의 대가…협약 어디에도 소유권 취득 규정 없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2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다. 이 협약은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3개 자치구가 폐기물을 상호 교차 처리하여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적 약속이었다.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은평구 356억 원, 서대문구 150억 원, 마포구 188억 원을 투자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건립 당시 전국 민원 1위를 기록할 만큼 극심한 주민 반대 속에서 탄생한 시설이다. 은평구는 서북3구 폐기물 협력체계라는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결단을 내렸다. 부지 제공부터 인허가, 건립 행정까지 사업 전반의 책임을 주도적으로 부담해 온 은평구의 기여는 분담금 수치만으로 환산될 수 없다.
마포구는 188억 원의 분담금을 근거로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지만, 이 협약은 시설 공동 이용을 위한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다.
협약서 어디에도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진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마포구 스스로도 "당시 협약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협력체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마포구…재활용품 반입 보류는 정당한 조치
이번 갈등의 핵심은 소유권이 아니다. 마포구는 처음에는 주민 반대를, 이후에는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을 사실상 거부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일부 반입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각시설 포화를 이유로 드는 마포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은평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폐기물 일부라도 반입·처리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가용 용량 범위 안에서라도 상호 협력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러나 마포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이번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더불어 마포구는 재활용품 반입 일정은 요구하면서도, 소유권 등재와 사업비 정산 등을 이유로 운영협약서 날인은 거부하고 있다. 협력은 요구하면서 협약 이행은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포구가 내부 행정 사정을 이유로 공적 협약을 일방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다.
은평구 관계자는 "협의 자체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반입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며 "마포구가 협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언제든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송보다 대화가 먼저…은평구, 3자 협의 언제든 응할 준비
은평구는 이번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북3구가 함께 만든 시설인 만큼, 소송이 아닌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은평구는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마포구, 서대문구와의 3자 협의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협약에 없는 소유권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은평구는 서북3구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막대한 부지를 내놓고 환경 시설을 건립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과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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