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 실시

4회에 걸쳐 직원 60여 명 참여, 입안 기준과 절차 중심으로 진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9 15:20:16

▲ 법무담당관에서 실무자를 위한 법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앤톡]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4회에 걸쳐 진행된 2026년 실무자를 위한 법제교육을 10월 29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라는 시정 비전에 맞춰 각종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조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안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체 제작한 교재 '창원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법령과 자치법규의 기본 체계 △조례 입안 기준과 대상 사무 △입법 절차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 등을 다뤘으며, 총 6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익혔다.

특히 자치법규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팀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입법 일정 수립, 조례안 작성, 발의 유형별 절차와 검토사항 등 실제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소규모 교육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담당자들의 실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 업무를 맡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무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