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 “세외수입 정리보류 2025년 결산기준 1만 3,950건… 청주시 체납관리 시스템 도마 위”
2025년 9월 부과 과태료, 불과 3개월 만에 12월 정리보류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1 15:15:07
[뉴스앤톡]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은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세외수입 정리보류 실태를 지적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리보류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징수과 신설을 통한 전문적인 체납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025년 결산자료 중 2024년과 2025년 부과일 기준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을 살펴보면, 정리보류는 총 120건, 4,668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자료에서는 2025년 9월 2일 부과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3건, 총 31만 6,200원이 같은 해 12월 19일 정리보류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건의 최초 납기일은 9월 30일이며, 재산조회일은 11월 28일, 정리보류 사유는 무재산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부과 후 약 3개월 만에 정리보류된 사례와 관련해 부과 이후 독촉과 재산조회 등 필요한 징수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정리보류 결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리보류 결정이 담당 부서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리보류 대상 선정부터 사전 확인 절차, 결정 사유 기록, 정리보류 이후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산조회와 징수 가능성 검토 등 필수 확인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리보류된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확인과 징수 가능 여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관리하는 특성이 있어 체납 발생 이후 종합적인 관리와 부서 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징수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리보류는 체납 관리의 끝이 아니며, 부과 이후 실제 징수 노력이 충분했는지와 정리보류 결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리보류 처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이후에도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외수입 체납을 개별 부서의 업무로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징수과 신설을 통해 전문적인 징수 역량을 확보하고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주시는 정리보류 업무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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