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훈대상자 치매지원 확대

보훈·지정 병원 외 가까운 병원에서도 치매 치료 지원…조호물품도 추가 제공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1 15:05:42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매 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조호물품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은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제도에 의해 보훈병원·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에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받고,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일괄 제외됐다. 따라서 가까운 동네 의원 대신 지정의원을 찾아야 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대상자일수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보훈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진료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8월부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보훈의료 대상자는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항목은 ▲치매검사비(최대 8~11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실비 지원)이다.

다만 같은 검사나 같은 처방 건에 대해 국가보훈부 진료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지원에 대해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다. 보훈·위탁병원에서 감면을 적용받아 치매약을 처방받았다면, 해당 처방 건의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검사·치료비 지원에 더해 기존 조호물품 지원 기준과 별도로 보훈의료 대상자에게 조호물품을 최초 1회 지원한다. 기저귀와 물티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분들이 동네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받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며, "조호물품 지원까지 더해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사각지대 없는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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