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태종 의원 “노점상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지원 대책 촉구
3일 5분발언 “내년 우기 전 실태파악 후 노점 포함방안 수립해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3 15:10:22
[뉴스앤톡]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은 3일 열린 제43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광복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노점상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지만, 재난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유무에 따라 달라졌다”며 “실제로 영업했고 실제로 수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조사 대상에서부터 제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극한호우로 통영 서호시장 등 전통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호시장은 전체 상인 310명 가운데 약 100명이 노점상인으로, 이번 수해에서 일반점포 상인 105명이 재난 지원을 받은 반면 노점상인은 3명만 지원을 받았다.
※ 서호시장 점포수 236개, 상인수 310명(노점상 100여 명)으로 수해 보상은 105명(노점상 3명)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한 재난지원금, 시설복구지원, 재해구호기금 등*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증과 확인증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노점상인들이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상인회에 가입해 회비와 자리세를 내는 등 시장 상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사업자등록을 망설이는 이유도 짚었다. 고령의 노점상인들은 사업자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령연금 등의 영향, 세금 신고와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정부가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사업자등록 요건을 내걸었을 당시, 대상 4만 7천여 곳 가운데 신청률은 약 2%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 사례를 들며 사업자등록이 영세 노점상인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이번 수해 노점상 피해 전수조사 △경남도·시군·세무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개별상담창구 마련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실제 영업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지원하는 장기적 보완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노점상인과 상인회,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점상인 구제책 마련 간담회’를 열어,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담과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관계기관 합동 상담서비스와 기금·구호성금·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가능성도 논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찾아가는 시장의 매력은 점포와 노점을 구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진 상권에서 나온다”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 대상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통영 한 곳의 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노점상인들도 실제 피해에 걸맞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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