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울릉군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5 15:10:15

▲ 조례 정비연구 용역 최종보고
[뉴스앤톡]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연구회는 2026년 11월 5일 ‘울릉군 조례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상위법령의 변화 미반영으로 인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해상교통과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입법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울릉군 현행 조례 334건을 전수 검토한 결과, 전체의 96.7%인 323건이 정비 검토 대상(A·B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권고조문 대비표 204건 △울릉군 특화 신규 조례안 제안 9건이 핵심 결과물로 보고됐다.

주요 정비 방향으로는 △보조·위탁사업의 지원부터 정산·반환까지 연결하는 ‘공통절차의 보완’ △불명확한 재량과 이용거절·환수 기준을 정비하는 ‘권리와 집행책임의 명확화’ △기상·교통 차질과 정주·물안보 등에 대응하는 ‘도서지역 입법의 구체화’가 제시됐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박기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릉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례 정비 기준과 입법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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