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집중… 예비 임차인을 위한 안전계약컨설팅 제공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새롭게 단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3 14:35:25

▲ 대구광역시청
[뉴스앤톡] 대구광역시는 기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함께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을 새롭게 제공한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2일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능을 확대·강화한다.

새롭게 제공되는 안전계약컨설팅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컨설턴트가 전월세 계약을 하려는 예비 세입자에게 계약 전에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주요 안내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임대인 및 대리인 신원 검증 ▲전세가율 분석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점검 ▲특약 조항 작성 시 유의 사항 등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대구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법률·주거·금융·소송 상담, 경공매 절차 안내 등 피해자 상황에 맞춘 원스톱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 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매 낙찰 등 피해 주택에서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가구당 1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황선필 대구시 도시건설국장은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흔드는 민생 문제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 피해 지원 및 사전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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